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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표시 의무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by 모에옹 2023. 2. 28.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사행성 유도, 확률 조작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지금까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등이 국내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여부를 감시하고, 그 중 미준수 게임물은 공표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자율규제'다.


자율규제는 법적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게임사에게 가해지는 실질적인 패널티는 없다. 이에 일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실효성이 낮고,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 자율규제가 이젠 의무로 바뀐다.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앞으로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자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표시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얻은 것과 결합하여 얻는 게임 아이템 중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하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bbs.ruliweb.com/news/read/17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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