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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법4

대한민국 게임 법의 현실.. 등급분류 어기면 형사처벌? "이슬람권도 안 한다" 수출 시장 확대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게임 콘텐츠 수출 시장 중 이슬람권으로 꼽히는 11개국. 이들 국가의 게임 규제와 법령 조사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시 형사처벌 조항을 담아낸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7일 발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이슬람권으로 분류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11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결제 및 환불, 본인인증, 약관, 개인 정보, 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검토 사항을 담아낸 보고서는 등급분류 심의와 사후 관리 역시 함께 담아냈다. 우선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 2023. 2. 28.
확률형 아이템, 다시 출발선에 섰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단계에서 한 차례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다시 드라이브가 걸린 뒤 본회의 처리까지 무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유저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고 치켜세운다. 확률형 아이템에 불만이 있던 유저 승리처럼 보인다. 다만, 유저에게 정말 나아진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의문이 든다.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 문제는 △확률 공개 여부 △낮은 확률 문제 △확률 조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확률 공개만 법으로 정해졌다. 실질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서 불만 목소리가 많이 나온 낮은 확률 문제와 확률 조합 방식은 그대로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법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3월 초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2024년.. 2023. 2. 28.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법상 ‘게임 중독’ 삭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승래의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지 삭제되어 게임에 .. 2023. 2. 28.
확률 표시 의무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사행성 유도, 확률 조작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지금까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등이 국내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여부를 감시하고, 그 중 미준수 게임물은 공표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자율규제'다. 자율규제는 법적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률형.. 2023. 2. 28.